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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에서 문의, 제안, 반대 제안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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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에서 거래 협상의 4단계

거래 협상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구매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거래의 다양한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을 흔히 협상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거래협상은 계약체결의 기본이기 때문에 거래협상이 없는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래 협상의 품질은 계약 체결 및 후속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측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거래 협상 과정은 문의, 제안, 반대 제안, 수락의 네 가지 링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제안과 수락은 두 가지 필수 기본 연결 고리입니다.

1. 제안 초대(문의) 2. 제안 3. 반대 제안 4. 수락 5. 계약 체결 6. 계약 이행

1. 거래 당사자 일방이 특정 상품을 매매할 준비를 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해당 상품을 사고 파는 데 필요한 거래 조건을 문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의 내용에는 가격, 사양, 품질, 수량, 포장, 배송, 샘플 요청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대부분 가격에 대한 질문만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문의를 문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제 무역 사업에서는 상대방이 문의를 받은 후 제때에 유효한 제안을 발행하여 고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과 거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문의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들일지 말지. 단지 시세를 문의하고 싶은 문의도 있고, 문의 대상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문의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견적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종류의 평가서는 제안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견적 가격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2. 제안

국제 무역 관행에서는 제안, 제안, 견적이라고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제안"이라고 합니다. 제안은 상대방의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제안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제시하지만, 구매자가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를 '제안'이라고 부릅니다.

(1) 제안의 정의 및 충족 조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이하 협약) 제14조 1항에 따라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결론을 맺겠다는 제안 한 명 이상의 특정인과 체결한 계약으로, 제안이 상품을 명시하고 수량과 가격 또는 수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제안이 충분히 명확해야 합니다." 이 선언과 관련하여 제안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a. 한 명 이상의 가까운 사람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제안은 수락을 표현할 수 있는 수신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의 수신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을 권유하거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만 간주됩니다.

b. 계약 체결 의사 표시: 제안에는 계약 체결에 대한 진지한 의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수락하면 제안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의미는 "제안하다" 또는 "제안하다" 등의 용어로 표현될 수도 있고, 당시의 협상 상황이나 과거 당사자 간 거래상 교류, 또는 쌍방의 확립된 관례에 따라 표현될 수도 있으며, 위 또는 유사한 용어 및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c. 제안 내용은 매우 확실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의 확실성은 제안에 나열된 조건이 완전하고 명확하며 최종적인지 여부에 반영됩니다.

d. 제안자에게 전달합니다. 제안은 제안 대상자에게 전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4가지 조건은 협약상 제안의 기본 요건이자 제안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2) 청약의 철회 및 철회

협약 제15조는 청약의 유효 시기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전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그러다가 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청약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필연적으로 청약철회 및 청약철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철회'와 '취소' 두 가지에 속합니다. 다른 개념. 철회란 제안이 발효되기 전에 제안자가 제안이 발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회는 제안이 적용된 후 제안자가 특정 방식으로 제안의 효과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약 제15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제안이 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동시에 청약자에게 철회 통지가 도달한 경우 제안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협약 조항에 따라 제안자는 청약자가 수락 통지를 보내기 전에 청약자의 취소 통지를 청약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a. 제안에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b. 제안을 받은 사람은 해당 제안이 취소 불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해당 제안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단락은 취소 불가능한 두 가지 상황을 규정합니다. 첫째, 제안자가 유효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즉, 유효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안에 "취소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안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을 받은 사람은 제안이 취소 불가능하고 특정 조치를 취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약 무효 문제에 대해서는 제17조 [협약]에 “청약은 취소할 수 없더라도 청약자에게 거절 통지가 도달하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약자가 제안 내용을 수락하지 않고 제안자에게 거부 통지를 보내는 경우 원래 제안은 무효화되고 제안자는 더 이상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 실무에서 제안이 무효화되는 다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a. 제안자가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취소합니다.

b. 혜택에 명시된 유효 기간이 만료됩니다.

c. 다른 문제로 인해 제안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안을 무효화하는 정부 금지 또는 제한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안자의 사망, 법인의 파산 등 특수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3. 반대 제안

제안을 받은 후 제안 내용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거래에 대한 추가 협상을 위해 구두로 제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또는 서면으로 표현하면 반대 제안이 됩니다.

반대 제안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대 제안"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제안은 제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대 제안이 이루어지면 원래 제안은 무효화되고 제안자는 더 이상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4. 수락

소위 수락이란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제안이나 반대 제안을 받은 후 진술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은 수락을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제안과 마찬가지로 수락은 상업적 행위이자 법적 행위입니다. 승인에 관한 사항도 [협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약]의 해석에 따르면 유효한 수락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수락은 반드시 피신청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안에 대한 다른 사람의 동의는 수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제안의 첫 번째 조건을 반영합니다. 청약은 특정인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청약자가 청약 조건에 따라 청약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는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따라서 제안을 받은 사람이 수락한 경우에만 수락이 유효합니다.

b. 청약을 받은 사람이 수락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하여 청약자에게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은 수용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c. 수락 내용은 제안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수락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에서는 피청약자가 회신에 '승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제안 내용을 추가, 제한,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조건부 승낙이라 할 수 있으며 유효한 승낙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반대 제안입니다.

d. 수락 통지는 제안의 유효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전달되어야 유효합니다.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제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안자를 구속하고 제안자가 유효 기간 동안 제안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만료되면 더 이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반면, 제안자는 약정된 유효 기간에 따라 승낙이 유효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국제 무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청약자가 지정한 유효 기간보다 청약자의 승낙 통지가 늦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지연 승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연 수락은 제안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협약] 제21조는 만료된 승낙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청약자가 자신의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피청약자에게 통지한 경우.

b. 지연 승낙이 포함된 편지나 기타 서면 문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제안자에게 제때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경우, 제안자가 통지하지 않는 한 지연 승낙은 여전히 ​​승낙의 효과를 갖습니다. 청약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5. 계약 체결

거래 협상이 이루어지고 일방의 제안이나 반대 제안이 상대방에 의해 사실상 수락된 후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두 당사자 사이. 비즈니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면 계약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2 ) 계약 이행의 기초로.

(3) 때때로 계약이 발효되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서면 계약서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계약서의 이름, 계약서의 이름 및 양 당사자의 주소를 포함합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서문을 사용하여 계약의 의도를 명시하고 이를 계약 시작 부분에 배치합니다.

본조: 계약의 핵심 부분으로, 거래 조건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계약 종료 : 계약서 사본 수, 사용 계획 및 그 유효성, 계약 시간 및 장소, 유효 시간을 나타냅니다.

6. 계약 이행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상하여 합의에 도달한 후에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속하는 근거가 되는 서면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되면, 관련 당사자는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이행은 양 당사자의 공동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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